건강보험료 '코로나19경감'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면제)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면제 안내입니다.
그럼 지원대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 지역가입자 : 59,710원 이하, 임의계속가입자 : 86,920원 이하면 해당
2. 그 밖의 지역 : 건강보험료 하위 40% 이하
- ( 하위 20% 이하 ) 지역가입자 13,980 이하, 임의계속가입자 58,360원 이하
- ( 하위 20% 초과 40% 이하 ) 지역가입자 13,980원 초과 32,980원 이하
- ( 하위 20% 초과 40% 이하 ) 임의계속가입자 58,360원 초과 74,210원 이하
주의 : 당월 산정보험료가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이 아님
보험료 경감률
당월 부과보험료 50% ( 그 밖의 지역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30% 경감 )
주의 : 자격, 부과자료 소급적용 등에 의해 발생된 정산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기간
적용기간 : 20년 3월 ~ 5월분 보험료 ( 3개월 )
-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우,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하여 지원됨
주의 : 경감대상자는 자격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로 부과자료 등을 변경하여
경감 대상자가 되는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면제 )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 전국 )
- 20년 3월분 ~ 5월분 (3개월간) 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 면제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 대구시 / 청도군 : 20년 2월분 ~ 8월분 ( 7개월간 ) 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 면제 )
- 경산시 / 봉화군 : 20년 3월분 ~ 8월분 ( 6개월간 ) 연금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 면제 )
보험료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사 방문을 자제 부탁드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이 필요한만큼 직원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전화할때마다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낌.. )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의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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