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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금고용안정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금고용안정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 프리랜서 "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진과 함께 최대한 상세히 작성했으니 천천히 잘 읽어봐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 소상공인 지원 관련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링크를 지나 본문이 시작됩니다.


2020/05/26 - [그 외/내가하는 일]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능한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능한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고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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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 [그 외/내가하는 일]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X2개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만원X2개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 20.05.26일 수정내용 - 신청화면 추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영업대행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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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시작

최근 가구별 세대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모두 수령하셨을 겁니다.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가구별 지원금이 각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어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그냥 받아도 되나 하는 걱정 반, 지급된 돈을 사용하는 기쁨 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었고,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한 세대가 있겠지만, 이 글에 해당하는,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 특수고용 ) /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 프리랜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 ( 서식12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15쪽에
서식14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 뷰어가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다뷰인디 설치 후 열어주세요. )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월 5일 이상 그러니까 최소 5일은 근무를 했어야 하고,

두 달의 합산 근무일이 10일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예 : 19년 12월에 5일 근무, 20년 1월에 7일 근무면 해당, 19년 12월 5일, 20년 1월 4일이면 비해당 )

만약 근무기간이 해당이 안된다면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매월 25만 원 이상, 두 달 합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 19년 12월 소득 25만 원, 20년 1월 소득 30만원이면 해당, 19년 12월 25만원, 20년 1월 24만 원이면 비해당 )

4대 보험 신고가 아닌 3.3% 소득을 공제하고 수령하는 분들을 보통 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하단 이미지에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특이한 점이 있는데 (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지만 위 예시에 없다고 해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위 두 가지 예시에 해당이 안된다면 지난해 동월 그러니까 19년 3월 ~ 4월이나

직전 기간 그러니까 19년 10월 ~ 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19년 12월 ~ 20년 1월 중 특고 / 프리랜서로 일했고,

해당 두 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에 대한 증빙 및 50만 원

소득 발생에 대한 서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출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발급방법

1번부터 4번까지의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출 가능한 서류로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주로부터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나 수당 지급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 권장이라 표기되어 있음 )

두 번째로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인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서식 8번을

확인하세요 ( 하단에 서식 파일과 문서 뷰어를 업로드해두겠습니다. )

세 번째로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

 


 


자격요건


 

지원대상에 이어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빙은 소득금액 증명원 or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or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의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 1)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150% 이하의 가구소득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위 150% 소득표


가구원수 대비 기준 중위소득을 화깅ㄴ하시고, 건보료 부담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2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지역 기준 147,928원이니

이것보다 적으시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감소 요건


먼저 1구간을 살펴보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25% 이상 감소하신 분들은 소득 감소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단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소득과 19년 3월~4월 / 19년 12월~20년 1월 의 세 가지 선택지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20년 3~4월 평균소득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은 달의 소득으로 증빙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신청이 되겠네요.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프리랜서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께서는 모든 사업장 소득을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중 몇 개의 사업장의 소득으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20년 3월 ~ 4월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중위소득 100%


다음으로 제출서류와 발급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관련 서류


보시면 제출 서류는 택 1입니다. ( 해당하는 자료 한 가지로 제출 가능 )

지급명세서가 1번에 있으니 사업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제공 확인서나 계약서에 기재된 시기에 거래한 통장 내역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발급 )

마지막으로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나 세부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서식 파일은 뷰어와 함께 글 하단에 올려두겠습니다 )


중복수급관련


 *중복수급 관련입니다 *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지급액이 1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별도 기재했고, 나머지 내용도 꼭 이미지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월 50만원 * 3회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차 100만 원을 신청 2주 내 지급하고, 2차 50만 원을 7월 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50만 원 3회가 아닌 100만원, 50만원 2회 150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일자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해당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글이 매우 길어졌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모의 확인이 가능한 링크를 걸어둘 테니

직접 사이트에 방문해 확인해 보세요~!

모의 확인 링크

 

그리고 아래에는 서식이 포함된 서류를 업로드해두었고,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다뷰 인디 프로그램 설치 후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https://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GWS_000444#

 

다뷰 인디

국산 무료 통합(문서, 이미지, 캐드)프로그램

software.naver.com

(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다뷰 설치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여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모의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이번 게시글에서는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풀어서 쓰다보니 글 내용이 많지만

천천히 읽어보신 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하기 (6월1일부터가능)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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