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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정보

긴급지원

 


긴급지원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지원 해 드립니다 " 입니다.

 

쌩뚱맞게 무슨 지원일까 싶으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당신에게 행운을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긴급지원 해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설명해드릴게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4.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기준 1,280,000원 / 4인기준 3,460,000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88,000,000원, 중소도시 118,000,000원, 농어촌 101,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주의 : 20년 3월 23일부터 재산 차감 기준 ( 지역별 3,500만원 ~ 6,900만원 )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 65% > 100%, 가구별 61만원 ~ 258만원 추가 공제 ) 로 재산 / 금융재산기준 상향 효과 발생

 

행운을 드려요.

 


문의전화


국번없이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신청방법


주소지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사유 별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것으로 보이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사례별 지원내용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봅니다.

(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직 등도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