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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은 "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 에 대해

안내하는 게시글입니다.

지원대상부터 모의확인까지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고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자면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입니다.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항공 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 50인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로는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 확인서 [ 서식 10 ]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아래 이미지로 다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이어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 기준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빙은 소득금액 증명원 or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or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의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 1)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 150% 이하의 가구소득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위 150% 소득표


가구원수 대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건보료 부담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2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지역 기준 147,928원이니

이것보다 적으시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먼저 1구간을 살펴보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20년 3월~5월 중 매월 5일 이상의 무급 휴직, 또는 총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중도 퇴사자는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충족 시 가능 )

( 중위소득 10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다음으로 2구간인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20년 3월~5월에 매월 10일 이상, 또는 총 45일 이상의 무급휴직이라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 전체 서식 중 서식 9 증빙서류 필요 )


중위소득 100%


 

 * 다음은 중복수급 관련입니다 *

 


중복수급관련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총지급액이 1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차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별도 기재했고, 나머지 내용도 꼭 이미지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월 50만 원 * 3회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차 100만 원을 신청 2주 내 지급하고, 2차 50만 원을 7월 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50만 원 3회가 아닌 100만 원, 50만 원 2회 150만 원 지급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일자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중 공통서류


상기 이미지의 입력 내용들은 6월 1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고,

무급휴직자 서류


무급휴직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연소득을 입증할 서류 중 택 1 하여 제출하면 되고,

① 종소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홈택스 )

② 종소세 비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 7.1 이후 종소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

- 단,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

+

사업주에게 확인받은 무급휴직 확인서 ( 서식 10 )을 소득입증 서류 중 택 1 한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상기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여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모의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3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이번 게시글에서는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무급휴직자 "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풀어서 쓰다 보니 글 내용이 많지만

천천히 읽어보신 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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