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급휴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은 "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 에 대해 안내하는 게시글입니다. 지원대상부터 모의확인까지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고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자면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입니다.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항공 지상조업),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 50인 )을 적용하지 .. 이전 1 다음